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최소 1명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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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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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을 감독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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