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사 1명을 3년 이상 일한 직원 중에서 뽑도록 해서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전파법에 분명히 두려는 법안이에요.
전파법에 노동이사제 근거 마련
진흥원은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진흥원의 운영을 정한 전파법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행 제66조에는 진흥원의 임원 구성이나 노동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원장 외 임원은 비상임으로 해요. 이사 중 최소 1명은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한 직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이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