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동의받은 사람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 명확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이미 노동이사를 두고 있지만,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에도 근거를 두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비상임이사 구성)
변경 전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나누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해 5명이에요. 노동이사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현행 내용은 그대로 두고,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비상임이사가 된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