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 중 1명 이상을 직원 중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뽑도록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 중 최소 1명은 3년 이상 근무한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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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진흥원의 이사와 감사 구성이나 노동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 중 최소 1명은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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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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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이사가 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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