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이사 중 1명 이상을 3년 이상 일한 직원 중에서 직원 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뽑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넣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
지능정보사회원의 이사 중 최소 1명은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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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행 제12조에는 이사와 감사 구성이나 노동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신 설>).
변경 후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최소 1명의 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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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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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천이나 동의를 받아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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