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이사 중 1명은 재단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 중에서 뽑도록 해서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명시
이사 중 최소 1명은 재단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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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노동이사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사 중 최소 1명은 3년 이상 재직 중인 재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도록 후단이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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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제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한 명이 이사회의 이사로 참여해 의사결정에 의견을 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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