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 정책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해요(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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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변경 전
지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부지 선정을 전담하는 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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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없음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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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능이 매우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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