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하고,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신설
국가가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책무를 규정해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있는 핵연료물질은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면 지체 없이 옮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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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책무를 지고,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저장된 핵연료물질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중간저장시설 준공 즉시 이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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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이 법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번에 살펴본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적용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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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능이 매우 강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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