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수용하는 지역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담 기구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지 조사와 선정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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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3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무를 지며, 원전 내 저장시설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고 준공되는 즉시 이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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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원금 및 특별회계
유치지역에 지급되는 특별지원금과 수수료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통해 관리되며, 이는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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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사능 수치가 높아 특별한 관리와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해요. 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연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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