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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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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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운영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활용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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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사능 농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와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해요. 사용후핵연료가 대표적인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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