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처분시설을 확보하고 관리 절차와 지원 방안을 정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안전을 보장하도록 책무를 지도록 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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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지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나 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법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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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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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등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가 높아 오랫동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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