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절차와 기구,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지도록 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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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이런 책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지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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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경과조치는 이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정확한 시행 시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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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처럼 방사능이 매우 높은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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