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위험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 체계와 전용 기관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시급성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가득 차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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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 발전소 내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포화가 예상되는 원자력발응소 내 임시저장용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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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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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사능 수치가 높아 특별한 관리와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해요. 사용후핵연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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