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할 장소를 정하는 특별법이에요.
독립적인 관리 기구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폐기물 관리 정책을 세우고 처리 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를 맡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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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수립 및 부지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안 제6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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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진흥법, 정부조직법의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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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사능 농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와 처치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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