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관리위원회를 만드는 절차를 새로 규정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해요
국가가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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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변경 전
지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가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지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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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기존에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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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핵연료 등 방사능이 매우 강해 오랫동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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