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전용 관리 기구와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관리 기관 신설 및 소관 변경
방사성폐기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의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세우고,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옮겨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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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경 전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 소관을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전담 기구인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타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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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사능 농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와 처치가 필요한 방사성폐기물을 말해요. 주로 사용후핵연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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