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공무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에서 12세로 넓히고,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6세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확대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데, 이 나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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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변경 후
자녀 나이·학령 기준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뀌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 사유 부분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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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돌보기 위해 공무원이 일정 기간 직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임용권자가 명하는 휴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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