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할 때 더 긴 기간 동안 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변화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가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범위가 좁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쉬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