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할 때 별도의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전용 휴직 신설
현재는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위해 쉴 때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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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되는 휴직의 성격
기존의 질병휴직과 구분하여, 불임·난임을 가족계획을 위한 치료 과정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청원휴직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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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임·난임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거나(불임), 임신이 어렵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난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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