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발의 ·
지방공무원이 본인 신청으로 쓸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에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때'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불임·난임 치료 휴직 신설
지금은 불임·난임 치료 휴직을 직권휴직 중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해요. 발의 의원들은 불임·난임이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장애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라고 보고, 본인 신청으로 쓸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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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제4호의2(신설)
변경 전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가 없었어요.
변경 후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때'가 청원휴직 사유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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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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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휴직
공무원이 원해서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제도예요. 해외유학, 육아 등이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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