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로 넓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청원휴직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확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학령기 자녀 돌봄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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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 가능
변경 후
자녀 기준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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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육아휴직 자녀 기준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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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원할 때 임용권자가 허가하는 휴직이에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명하는 직권휴직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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