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을 넓히고, 자녀 1명당 휴직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확대
지금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그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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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로 대상을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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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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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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