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확대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이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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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변경 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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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돌보기 위해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일을 쉴 수 있도록 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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