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넓히고, 자녀가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만 1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연령 확대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울 때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그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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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7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변경 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44조제1항제7호 규정은 시행 전에 이미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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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직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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