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넓히고, 자녀가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면 만 16세 이하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울 때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부모의 보살핌이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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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7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변경 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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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학교를 떠나 있으면서도 신분은 유지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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