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을 넓히고, 자녀 1명당 쓸 수 있는 휴직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확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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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확대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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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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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나 기관에 나가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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