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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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변경 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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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나 시행 당시에 이미 휴직 중인 사람도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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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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