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들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 확대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때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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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제4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변경 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바뀐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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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군인이나 공무원 등을 채용하거나 배치하고, 그들의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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