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항공우주 관련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세액 감면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해서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은 그 사업에서 나온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처음 생긴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그다음 2년 이내에는 50%를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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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감면 한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재납부, 폐업·이전 시 재납부, 감면신청 절차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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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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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진흥지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으로, 이곳에 입주한 기업이 이번 법안에서 정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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