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투자진흥지구 부동산 취득세 경감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입주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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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4(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등의 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입주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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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78조의4의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제78조의5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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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진흥지구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안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이 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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