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78조의5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00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