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게 취득세·재산세·법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업시행자 취득세·재산세 경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100분의 35 경감하고,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100분의 35 경감해 줘요.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안에 조성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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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4(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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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78조의4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제78조의5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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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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