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에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세액 감면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해서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은, 그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그 다음 2년 이내에는 50%를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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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6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투자진흥지구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감면 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재납부, 폐업·이전 시 재납부, 감면 신청 절차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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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21조의36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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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진흥지구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이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안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이곳에 입주한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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