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중소기업에게 소득세ㆍ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창업ㆍ신설 중소기업에 세액 감면이 새로 생겨요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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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6(인구감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은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감면한도를 두고, 근로자 수 감소ㆍ폐업ㆍ해산ㆍ지역 밖 이전 시 감면세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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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 이후 창업ㆍ신설분부터 적용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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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소멸 위기에 있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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