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기업 유치를 위한 세액 감면
혁신도시나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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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3(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혁신도시나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여 특정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제63조의3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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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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