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거주하며 일하는 근로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이 첫 소득 발생 시점부터 3년은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그다음 2년은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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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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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업의 세액 감면은 법 시행 이후 기회발전특구로 입주하는 경우부터,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은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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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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