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도 이전지역인재로 인정해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이전지역인재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이면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 단서를 삭제해서 이런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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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1항
변경 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본문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던 단서 부분을 삭제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9조의2제1항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공고된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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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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