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때, 그 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오고 타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출신 역차별 해소
지금까지는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오면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서 빠졌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출신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생긴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1항
변경 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고 바뀌고, 기존의 제외 단서는 삭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9조의2제1항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규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