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1.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2.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3.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를 말한다), 중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를 말한다) 및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