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고,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까지 포함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 상향
공공기관이 채용할 때,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뽑는 비율을 현재보다 높은 50% 이상으로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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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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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채용 규정은 2028년도 이후에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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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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