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뽑아야 하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에서 40%로 올리고, 이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못 박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비율 40%로 상향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그 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40 이상 뽑아야 해요. 지금까지는 30%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40%까지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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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40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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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했거나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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