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하도록 의무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의무 확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40% 이상으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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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신규채용 인원 중 100분의 40 이상의 비율로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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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채용 비율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하는 채용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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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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