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청년이 공공기관 채용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한 경우,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개정안은 이들을 포함하여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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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1항
변경 전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변경 후
중·고등학교를 모두 지역에서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채용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채용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이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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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등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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