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지방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 공공기관에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범위 확대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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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1항
변경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변경 후
해당 인원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며, 특히 공공기관 소재지 시·군·구 내 학교 졸업자에게는 채용 우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채용 우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하는 채용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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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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