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하고 지역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강화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이전지역인재)을 채용할 때,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뽑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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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신규 채용인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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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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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지역인재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미 이전한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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