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넓히고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범위 확대
지방대학원 졸업생이나 수료생도 지역인재에 포함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인력이 부족할 경우 채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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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일부를 채용하며, 다른 지역 대학 졸업자는 제외함
변경 후
지방대학원 졸업(수료 포함)자를 포함하고, 신규채용인원 대비 50%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며, 특정 조건 하에 타 지역 대학 졸업자도 채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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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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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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