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넓히고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며,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포상·지원과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 포함
이전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원(수료 포함)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시켜서, 대학원까지 그 지역에서 다닌 사람도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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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1항
변경 전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에 따라 채용해야 했고, 이전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변경 후
채용 대상에 지방대학원(수료 포함)을 추가하고, 채용의무 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명시해요. 나머지 채용의무 제외 규정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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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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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 가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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