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넓히고 채용 비율을 높이며, 지역 기여와 우선구매 제도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 포함
지금까지는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역인재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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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에 따라 채용해야 했어요.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변경 후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추가하고, 채용 비율을 매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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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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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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