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채용할 때 그 범위를 넓혀 더 다양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 명문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30%)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를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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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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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이전지역인재'와 '이전지역외 지역인재'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7년도 이후에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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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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