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
새롭게 지정되는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기존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보다 더 높게 설정하여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뽑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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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라 한다)을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용어가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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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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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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